“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이도 많고 돈도 없는데 이사할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구하지?”
2025년 현재, 고령층의 전세 퇴거 상황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경제적 위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퇴거가 급한데 돈이 없어 발이 묶인 고령층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고령층 전세 퇴거비 대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제도를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1. 전세 퇴거비 대출이란? – 고령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2. 2025년 기준 대출 조건·한도·금리 총정리
- 3. 대출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는?
- 4. 실제 사례로 보는 신청 절차
- 5. 전세 퇴거 외 다른 주거복지제도와의 연계 방법
1. 전세 퇴거비 대출이란? – 고령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전세 퇴거비 대출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임시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성 상품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도 신청 가능하며, 특히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심사 대상입니다.
- 전세 계약 만료 후 퇴거 예정이거나 계약 해지가 필요한 경우
- 전세사기, 집주인 부도,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 불가 상황
- 고령자(65세 이상), 단독 세대주,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
2. 2025년 기준 대출 조건·한도·금리 총정리
- 대출한도: 최대 1억 원까지 가능 (단, 지역·주택 규모·보증금에 따라 차등)
- 금리: 평균 1.5% ~ 2.8% 사이 (신용등급, 연령, 보증 여부에 따라 상이)
- 대출기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과 협약 체결된 지자체 또는 주택도시기금
- 대출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기본 2년 + 연장)
TIP: 자녀의 보증 또는 연대보증 없이도 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자 우대금리 적용 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는?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전세 계약 만료일이 3개월 이내 또는 계약 종료 후 미이사 상황
- 총 자산 3.5억 원 이하, 자동차 기준 2,50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전세계약서 사본, 보증금 미반환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통장 사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금융기관 방문
4. 실제 사례로 보는 신청 절차
사례: 서울에 거주 중인 68세 독거 어르신
보증금 8,000만 원의 전셋집 계약 종료 → 집주인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 지연 → 퇴거 예정이지만 새 전세금이 없어 이사 불가 상태
신청 과정:
- 동주민센터에서 고령자 전세 퇴거 지원 프로그램 안내받음
- 신청서와 서류 제출 후, 1주일 내 사전심사 완료
- 2주 내 금융기관 심사 및 보증금 성격 대출 승인
- 집주인과 협의 후 퇴거 및 새집 계약
5. 전세 퇴거 외 다른 주거복지제도와의 연계 방법
다음 제도들과 동시 신청 및 연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합 팁: 전세 퇴거비 대출 + 주거급여 동시 수급 → 이사 후 월세 보조 가능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 → 새 전세 계약 체결 시 보증금 일부 보조
마무리 요약
- 65세 이상 고령자도 “전세 퇴거비 대출” 신청 가능
- 최대 1억 원 한도, 금리 1.5~2.8%, 최장 10년 상환
- 보증금 미반환, 깡통전세, 전세사기 시 실제로 도움 가능
- 주거급여, 전세자금 대출 등과 연계해 이사 후 생활비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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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못 받는 주거복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