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요양원 말고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을까요?”
“장기요양등급이 나왔다는데, 주거지원이 가능한 제도도 있나요?”
이런 고민은 많은 가족들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초기인 어르신은 완전히 요양시설로 보내기엔 이르지만, 일상생활을 홀로 유지하기엔 위험한 경우가 많죠.
2025년 현재, 국가에서는 장기요양등급자(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를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연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초기 어르신을 위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만 쏙쏙 골라 장기요양등급별로 비교하고, 집에서 돌봄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드립니다.
목차
- 1. 치매 초기 장기요양등급 기준 – 인지지원등급이란?
- 2. 장기요양등급별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제도
- 3. 집에서 돌봄 가능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서비스
- 4. 실버하우징·행복주택 vs 요양시설 – 어떤 선택이 맞을까?
- 5. 마무리 요약
1. 치매 초기 장기요양등급 기준 – 인지지원등급이란?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모두 장기요양등급 1~5등급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경증 치매 또는 인지 저하가 있는 어르신은 “인지지원등급”이라는 별도의 등급이 부여됩니다.
▶ 인지지원등급 주요 조건:
- 만 65세 이상
- 경증 치매 진단 (DSM-5 기준)
- 일상생활 유지 가능하지만 감시·지원 필요
참고: 인지지원등급은 요양원 입소 목적이 아닌, 재가생활 유지를 위한 등급입니다.
2. 장기요양등급별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제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아래와 같은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임대료 감면·개보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 주요 주거복지 혜택 |
---|---|
1~2등급 | 요양시설 입소 가능, 실버하우징 우선 배정, 자택 개보수 지원 |
3~5등급 | 행복주택 입주 우선권, 주거급여 상향 지원, 주야간보호 이용 연계 |
인지지원등급 | 재가생활 지속 중심, 실버하우징 또는 단독 입주형 공공주택 + 돌봄서비스 연계 |
예시: 치매 초기 어르신이 실버하우징 입주 시, 복지사 상주 + 생활관리 + 인지자극 활동 제공
3. 집에서 돌봄 가능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서비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시설 입소 외에도 “재가급여” 방식으로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 재가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주 2~5회 가정 방문해 목욕, 식사, 위생 관리 등
- 주야간보호: 낮 시간 동안 센터에서 보호 + 인지자극 프로그램 운영
- 복지용구 렌탈: 침대, 안전손잡이 등 무료 또는 저가 렌탈 가능
팁: 치매 초기에는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 공공임대주택 조합으로 집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4. 실버하우징·행복주택 vs 요양시설 – 어떤 선택이 맞을까?
인지기능 저하 어르신이 요양시설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주요 주거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특징 |
---|---|
실버하우징 | 복지사 상주, 안부 확인, 커뮤니티 운영 – 고독사 예방 특화 |
행복주택(고령자용) | 저렴한 임대료, 교통 좋은 입지, 독립생활 중심 |
요양시설 | 24시간 간병 필요 시 입소 – 비용은 월 100만 원 이상 |
꿀팁: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장기요양등급자 주거복지 연계” 요청하면 한 번에 제도 통합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요약
- 치매 초기 어르신은 인지지원등급 또는 장기요양 5등급 대상일 수 있음
- 집에서 생활 가능한 방문요양 + 실버하우징 + 주거급여 조합 활용 가능
- 요양시설 입소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고려
-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연계 + 돌봄 지원 제도 다수 존재
부모님의 치매 진단 이후, 불안하고 혼란스러우셨다면 이 글을 꼭 저장해 두세요.
모르면 놓치는 복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